정부가 2025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추가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그 혜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보니 혼동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년 2025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모님들은 집중해서 정독해 보세요.
2025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중 가장 핫 이슈였었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예산을 올해 1조 9,869억보다 무료 1조 4,151억 원을 늘린 3조 4,030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월 150만원까지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150만 원이라 1년 휴직시 1,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2,31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5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네요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소급은 따로 안된다는 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24년 12월 25일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해도 월 상한 150만 원 기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게 됨)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2회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3회로 확대됩니다
1년 한번 2주(14일)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 육아 휴직제도는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과 같은 시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저 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1년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워킹맘들에게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제도인데 나 이제 한과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녀 나이 12세(초등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1회 최소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유가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은 25%의 사후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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