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5년 출산,육아지원제도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단기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회복지정책

by 어니이니 2024. 11. 18. 01:00

본문

반응형

정부가 2025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추가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그 혜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보니 혼동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년 2025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모님들은 집중해서 정독해 보세요. 

반응형

임산부와 출산가정 그림이 그려져 있고 '2025년 출산,육아지원제도'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중 가장 핫 이슈였었던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예산을 올해 1조 9,869억보다 무료 1조 4,151억 원을 늘린 3조 4,030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월 150만원까지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정리한 표
달의공장님

 

# 육아휴직급여

  • 통상 임금의 80% 지급
  • 상한 150만원 → 250만 원으로 변경
  •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다음 3개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으로 상한 적용)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150만 원이라 1년 휴직시 1,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2,31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5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네요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소급은 따로 안된다는 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2024년 12월 25일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해도 월 상한 150만 원 기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게 됨)

 



단기육아휴직제도 도입


단기육아휴직제도를 정리한 표
달의공장님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2회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3회로 확대됩니다
1년 한번 2주(14일)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 육아 휴직제도는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과 같은 시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저 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1년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워킹맘들에게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제도인데 나 이제 한과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거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나타낸 표
달의공장님

 

그런데 앞으로는 자녀 나이 12세(초등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1회 최소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사후지급금 제도는 유가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은 25%의 사후지급금을 수령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네요

 

 

 

 



2025년 출산육아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을 정리한 내용
복지로블로그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는 25년부터 휴일을 포함하여 약 한 달 쉴 수 있도록 추진(20일)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급여적용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휴가 전체 20일을 급여 지원하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 기한 : 출산후 120일 이내에 사용가능
    → 사용기간도 출산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개선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4번에 나눠서 사용가능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