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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사회복지정책

by 어니이니 2024. 11. 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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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니이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나라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저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정기에 신청하시지 못한 대상자분들은 올해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니 해당내용 참고하셔서 장려금 수령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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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신청기간' 이라고 적힌 포스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나타낸 그래프
국세청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을 나타낸 그래프
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리한 표
국세청

 

 

1) 신청자격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복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2) 가구요건
23.12.31 현재, 가구원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서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


1) 신청방법

ARS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이 가능함
→  기한 후 신청된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2) 문의사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상담사: 평일 9:00~18:00
  • 보이는 ARS: 평일/휴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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