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니이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나라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저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정기에 신청하시지 못한 대상자분들은 올해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니 해당내용 참고하셔서 장려금 수령하시길 바래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
사회복지정책
2024. 11. 16.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