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니이니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진료비 경감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무하다 보면 환자분들 중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감액혜택을 받고 있는지,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산정특례 지원제도 대상자와 지원기간, 연장등록방법, 지원금액 등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산정특례는 암이나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중증외상,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치매 등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 등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불가)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자격정지자, 체납자, 출국자, 외국인은 신청불가
- 28일 이내 출생신고 및 보험자격 확인하고 작성된 상태에서 수거 가능
- 의료급여 환자는 시군구청/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
→ 19.1.1부터 상병에 따라 희귀 질환/ 중증난치 질환으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
*19년 이전 희귀 난치질환(통합) 신청자는 만료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외래진료의 경우 신청서 수거 당일 진료비는 적용가능
수거 전, 이후의 날짜 진료비는 공단 등록 후 재정산 가능(산정특례번호가 공단에 등재된 후 진단 확진일부터 소급이 가능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
Q/ 기간 만료 후 그 증상으로 진료를 계속 보고 있으면, 산정특례 연장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등록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추적검사만 검진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Q/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신청해 주는 건가요?
대상자에 부합될 경우 의료진이 산정특례신청서를 작성해 주게 되고 환자분의 동의하에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DI로 등록하게 됩니다
단, 의료급여 환자분의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Q/ 산정특례는 무조건 5%, 10% 부담인가요?
산정특례의 경우 상병에 따라 5%나 10%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모든 환자분들 유형에 관계없이 100%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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