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니이니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 든든한 복지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액,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조정되게 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상승한 점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생일이 1960년 4월이면 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 4월부터 연금 수령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 방법 - 인포우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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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수급희망자도 추후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돕기 위해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이혼이 인정된다면 개일별 수급 금액은 증가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실이혼을 주장하나,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요건 중 주관적 의사의 합치(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이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 폭력 입증 서류(가정폭력 등에 의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를 제시할 경우 사실이혼을 인정해 수급자 보호 및 수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③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기존에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이제 비동거 직계 존, 비속까지 확대됩니다
Q.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돼요.
Q. 집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뿐 아니라, 주택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Q.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인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없이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단독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신청하면, 기초연금에 떨어져도 자격 기준이 될 때 알아서 연락을 주나요?
A. 그렇습니다. 수급희망 신청자는 기초연금 수급 탈락되어도, 매년 연초 변경된 선정 기준액에 따라 수급 가능하다고 예측되면, 수급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희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Q.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얼마나 자주 자격 기준을 평가하나요?
A. 연 1회입니다. (연초)
Q. 이번과 같이 기초연금 자격 기준이 완화되거나, 개인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을 직접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에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A. 직접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희망을 이력관리제도 신청자의 경우 수급 가능시 매년 연초에 안내하므로,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신 경우 신청안내를 기다리시면 수급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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